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회사가 피고인 병원 운영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병원 시설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에는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인이 병원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망인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격리조치가 해제된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주치의의 과실이 아니며, 보호사는 전문직업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이 사건 사고가 병원 의료진의 직업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은 격리 연장이나 종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보호사는 망인을 옥상에 혼자 방치했습니다. 이러한 과실은 면책조항에 명시된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책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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