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A가 조합의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보궐선임과 정관 변경 결의, 그리고 임원 연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임원 임기 변경 정관의 효력 발생 시점과 특정 경력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의 유효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원 임기 변경 정관은 부칙에 따라 인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정관은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년 정기총회에서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경된 정관 규정의 실제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즉, 조합원 총회 결의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시장·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정기총회에서는 과거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였던 사람(일명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는 이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보궐선임, 정관 변경, 임원 연임 등의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특히 자신의 조합장 출마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정관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정관 변경으로 임원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 규정의 효력 발생 시점 (조합원 총회 결의 시점 또는 시장·군수 인가 시점)과 그에 따른 보궐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또한 2019년 정관 변경을 통해 다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했거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였던 사람(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규정의 유효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9. 4. 12. 개최한 정기총회에서의 결의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안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30%, 피고가 7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임원 임기 변경 정관이 경미한 사항이라도 부칙에 따라 시장·군수의 변경 인가를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은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 유효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의 2018년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임원보궐선임 결의, 그리고 2019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특정 감사 및 이사에 대한 연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부 원고 청구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를 거쳐 조합원 동의를 얻은 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원 임기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정관의 부칙에서 변경 정관 전체의 시행 시기를 인가일로 명시했다면 그 부칙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합의 자치법규인 정관 변경의 요건 및 시행 시기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자체적인 판단으로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을 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다70679 판결 참조), 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비사업 관련 전·현직자의 조합장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정비사업의 공정성 및 비리 방지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며, 다른 임원 직책은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정관을 변경할 때는 부칙 등에 정관 변경의 시행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관 변경일지라도, 부칙에서 시장·군수 등 행정청의 인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격 제한이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원활한 진행이라는 합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한의 범위가 과도하지 않으며 (예: 다른 임원 직책은 제한하지 않는 경우), 의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유효하다고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정관 변경 의결에 참여할 때 제한의 합리적인 근거와 법적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합의 자율성이 존중되므로, 특별히 현저히 타당성을 잃거나 절차적 정의에 어긋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의 의결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