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육군 소령이 공무수행 중 순직한 후 그의 배우자와 아들이 차례로 유족연금을 수령했으나 재혼 및 성년 도달로 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순직 군인의 부모가 유족연금 이전 신청을 했으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아들의 수급권 상실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선순위 유족에게 발생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 자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며, 다만 매달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에 대해서만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의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1992년 공무 중 순직한 군인 C의 유족연금은 배우자 D에게 지급되다가 D이 2006년 재혼하며 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아들 E이 연금을 받았으나 2009년 18세가 되어 수급권을 상실했습니다. 2016년 C의 부모인 B와 A이 유족연금 이전 신청을 하였는데, 국군재정관리단장은 E의 수급권 상실일인 2009년 10월 22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B와 A은 유족연금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순위 유족의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후 차순위 유족에게 이전되는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대상자 등록신청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수급권이 선순위 유족의 청구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되면 그 권리 자체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권리로부터 매달 발생하는 '월별 수급권'은 각 발생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는 유족연금 이전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 유족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인연금 유족연금은 유족 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상실 시 차순위 유족에게 권리가 이전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로 '구체적 유족연금수급권'이 발생했다면 해당 권리 자체는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달 지급되는 '월별 유족연금'은 각 지급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유족의 신분 변동(재혼, 성년 도달 등)으로 인한 수급권 상실 여부를 주시하여 차순위 유족이 신속하게 유족연금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 이전 신청 거부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