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외국인 A)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난민불인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소에 따른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