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인천광역시와 김포시 일대에 건설한 운하와 부두를 활용하는 'D 사업'과 관련하여, E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부두 운영사로 선정된 컨소시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운영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고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여 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참가인(투자자)은 원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가 설정한 일정 물동량과 전용선박 운영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경고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두 운영사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설정한 조건들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부두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물동량 조건을 설정했고, 피고 참가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선박 조건을 추가하여 선택적 이행을 허용했으며, 피고 참가인이 선박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책임 있는 사유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는 정당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