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수자원공사가 D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사 선정 및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기존 운영사(원고보조참가인 A사) 대신 새로운 운영사(피고보조참가인 B사가 설립한 N사)를 유치하며 특정 이행 조건(물동량, 선박, 자본금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경고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전결로 경고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한국수자원공사가 컨테이너 부두 운영권 계약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물동량, 선박, 자본금 등 이행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7월 31일 원고(한국수자원공사)에게 내린 경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수자원공사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 심사관의 전결 권한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규칙의 해석상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중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관이 전결로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사관의 전결 권한 행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상 지위 유무에 대하여: 원고는 D 사업의 유일한 시행자로서 부두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B사 및 N사)은 신생 회사로 항만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자본 규모와 사업 능력이 원고에 비해 열위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부두 임차도 사실상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상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의 조건 설정 및 계약 해지 행위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사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 제공'):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등에 관한 규칙(사건절차규칙) 제50조 및 제53조의2 제1항(심사관 전결 경고처분):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