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건물 2층을 직원들의 간이숙소 또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 변경 공사를 주장하며, 이에 따라 2층 면적을 고급주택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건물의 2층이 1층과 독립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공사착공신고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등의 문서 내용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으며, 2층이 독립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층이 직원들의 간이숙소 또는 기숙사로 사용되기 위한 용도 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출장결과보고서가 비공개 문서이며, 이 문서들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원고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