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CCAM 회원사인 C와 공동으로 R&D 사업을 수행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A은 사업계획서 수정 시 참여기관을 자회사인 F로 변경했고 이후에는 원고 B가 소유한 미국 현지 법인 G을 통해 C와 비독점 특허 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C와의 실질적인 공동 연구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업비 5억 원을 환수하고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의 주식회사 A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미국 CCAM 회원사 C와 공동으로 R&D 사업을 수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고 A은 미국의 참여기관을 C가 아닌 자회사 F로 변경한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후 원고 B가 100% 주식을 소유한 미국 현지 법인 G을 통해 C와 특허에 대한 비독점 실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C와의 실질적인 공동 연구 협약이 약정된 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와 B에 대해 지급된 사업비 5억 원을 환수하고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내린 5억 원 환수처분 및 2년 참여 제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업의 공고 내용과 원고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미국 CCAM 회원사인 C가 미국 측 주관기관으로서 공동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사건 협약의 핵심 전제이자 내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F는 CCAM 비회원사로서 적격하지 않았고, G이 C와 체결한 비독점 특허 실시 계약만으로는 실제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협약 위반이 중대하며, 피고의 환수 및 참여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