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C와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협약에 C와의 계약 체결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원고 A가 미국 현지 법인 G를 통해 C와 License Agreement를 체결했으며, 이는 협약 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원고들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C와의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할 것이 협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사업의 기본 전제로서 협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며, 원고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C와 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가 협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협력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