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 A는 1심 판결의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만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에 특정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1심 판결 내용 중 소송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 부분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때 원고는 본안 판결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오직 소송비용 재판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본안 판결에 대한 상소의 일부로서만 다툴 수 있고 소송비용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 없이 소송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1조 및 제390조에 명시된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1조(항소의 대상)와 제390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불복은 본안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제기되어야 하며 본안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본안에 관한 판결에는 항소하지 않고 오직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은 이러한 법적 원칙에 어긋나므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에 종속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만약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본안 소송의 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항소와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만을 독립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본안에 대한 불복 없이 오직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다투고 싶다면 법원은 해당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