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특정 물품에 대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가 적법한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직접운송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관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직접운송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물품에 대해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사는 APTA와 관련 국내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서류가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과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직접운송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원고가 직접운송 간주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만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관세청의 처분 중 일부 물품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