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대형마트인 A 주식회사가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들을 부당하게 사용하며,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4억 5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반품 행위는 정당했고 납품업체 직원은 납품업체를 위한 업무만 했으며, 허위 매출은 직원의 일탈행위였고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명절 선물세트나 상품 하자를 이유로 총 1억 2천 6백만 원 상당의 상품 4,329개를 반품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최소 47명 이상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매장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종업원 파견에 대한 서면 약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B와 공모하여 총 3억 2천 3백 4십만 원의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1%의 수수료 명목으로 3백 2십 3만 4천 원의 부당 이익을 수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세 가지 행위를 각각 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 5천 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와 부당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경제상 이익 수령행위에 대한 과징금(3억 1천 2백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원고가 얻은 부당 이익(323만 4천 원)에 비해 과징금이 약 100배에 달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해당 과징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과징금 4억 5천 6백만 원 중 3억 1천 2백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어, A 주식회사는 1억 4천 4백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시정명령 자체는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액수가 실제 부당 이득에 비해 과도할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하여 과징금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필요성과 함께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 준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강조한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