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육군 장교 A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급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현역복무부적합 판단을 받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2017년 4월 5일 자로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육군참모총장의 전역심사위원회 의결 통보도 실질적인 전역 처분으로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2심 법원 또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장교의 현역복무부적합을 판단한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과정이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의 위원 일부가 겹쳤다는 점 그리고 기피신청 고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육군참모총장이 A 장교에게 통보한 전역심사위원회 의결 결과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법원은 예비적 피고인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의결 통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며 A 장교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위적 피고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A 장교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이나 심사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A 장교의 비위 행위가 군 질서 확립과 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하다고 보아 전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A 장교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의결 통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소는 각하되었고 국방부장관의 전역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없으며 A 장교의 비위 행위가 군의 기강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