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의료법인 B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급성 고혈압과 두통, 구음장애 등을 겪었고 며칠 뒤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뇌경색 의심 증상인 시야 장애를 호소한 시점을 2014년 5월 15일 저녁으로 보았고 병원 의료진이 그 직후 신속하게 진료를 요청하고 검사를 진행하여 뇌경색을 진단한 후 적절한 대증치료를 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 중 출혈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항응고제 투여 지연이나 혈전용해제 사용 불가피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의료진에게 뇌경색 진단 지연 또는 처치상 과실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5월 13일 피고 병원에서 기관지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후 급성 고혈압 증상과 함께 두통, 구음장애를 겪었고 이후 시야 장애 증상을 보였습니다. 병원 측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관리하다가 2014년 5월 16일 뇌경색으로 진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후유증을 겪게 되자 병원 의료진이 뇌경색의 초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진단을 지연했으며 치료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검사 후 환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에 대해 의료진이 진단을 지연했거나 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실이 환자의 후유증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와 판단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기관지 내시경 검사 직후 호소한 두통이나 구음장애는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 시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이 증상만으로 뇌경색을 의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뇌경색을 강력히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시야 장애는 2014년 5월 15일 저녁 무렵에야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그 이전에 시야 장애를 호소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시야 장애를 호소한 직후 즉시 안과 및 신경과 협의 진료를 요청하고 다음 날인 2014년 5월 16일 뇌 MRI를 촬영하여 뇌경색을 진단했습니다. 이는 진단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뇌경색 진단 이후 의료진은 지혈제 복용을 중단시키고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대증치료를 시행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 중 발생한 출혈로 인해 지혈제를 투여했던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지혈제가 혈전 생성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출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 투여 시점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응고제 투여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뇌경색 발생 후 '골든 타임' 내 혈전용해제를 사용했다면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속적인 출혈이 있었던 상황에서는 재출혈 위험이 있어 혈전용해제 사용으로 반드시 증상이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진에게 뇌경색 진단 지연 또는 처치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료법인 B의 의료진에게 뇌경색 진단 지연이나 치료상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진단 지연 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이 통상적인 의학 수준에 비추어 특정 질환을 진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지연하여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진료 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진료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임상 경험, 그리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급성 고혈압 발생 시의 조치, 뇌경색 의심 증상 인지 시점, 그리고 다른 합병증(출혈)을 고려한 약물 선택 및 투여 시기 등에 대해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과관계: 의료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의 과실이 없었다면 환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이 원고의 뇌경색 후유증을 악화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다투어졌으며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기록의 중요성: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의료진에게 명확하게 전달하고 의료진은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학적 이상 증상(시야 장애, 마비 등)은 진단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때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의 비특이성: 두통, 구음장애 등 일부 증상은 다양한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어 초기에는 특정 질환을 바로 의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반드시 추가적인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의 복합성: 의료진의 진단 및 치료 과정은 환자의 다른 기저 질환이나 발생한 다른 합병증(예: 출혈)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특정 처치가 늦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물 투여의 적절성이나 시기 등은 종합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감정의 역할: 의료 분쟁에서는 의료 기록 감정 등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 지연의 판단 기준: 진단 지연 여부는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 시점, 의료진의 인지 가능성, 그리고 통상적인 의료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진단에 도달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