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가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실랑이 끝에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과 실랑이 과정에서의 행동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과 피고보조참가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원고가 먼저 피고보조참가인의 제복을 붙잡은 행위가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으며,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총 270,661,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영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전체 사건 27
손해배상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