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 B에게 단속되던 중, 신분 확인 거부 및 물리적 저항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국가(피고 대한민국)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신분 확인 거부, 경찰관에 대한 물리적 저항 행위가 상해 발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천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불법 차선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인 경찰관 B가 원고 A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를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약 10분 이상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신분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경찰관 B가 차량 조회를 통해서도 신분 확인이 어렵자 10여 분간 설득 끝에 원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받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통고서 수령을 강하게 거부하며 경찰관 B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어 경찰관의 제복 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경찰관 B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A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교통법규 위반, 신분 확인 거부, 경찰관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한 행위가 상해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즉 국가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과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한 일실수입, 치료비(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전체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입니다. 특히, 흉터(반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70,661,706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2012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보조참가 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경찰관 B가 직무 수행 중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약 10분 이상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했으며, 운전면허증을 빼앗기 위해 경찰관의 제복과 어깨를 붙잡는 등 단속에 강력히 저항한 행위가 상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서는 원고의 일실수입을 사고 직전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흉터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4% 주장은 업무 내용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된 재산상 손해액에 위자료 18,000,000원을 더하고 공탁금 20,000,000원을 공제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70,661,7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경찰관 B가 공무집행 중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했습니다.
2.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 B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3.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경찰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불응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한 행위가 상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국가)의 책임 비율이 50%로 제한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며, 흉터(반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여부는 해당 흉터가 실제 업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 단속 시 경찰관의 정당한 법규 준수 및 신분 확인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요구에 불응하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 시 본인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공무집행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추후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전문가의 신체 감정 결과와 더불어, 자신의 직업 활동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실제적 지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흉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소득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사고 직전의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