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계약상 보수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가 다른 계약에 의해 대체되었고,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계약과 분양관리계약이 별개라고 주장하며, 계약상 보수청구권이 유지되고 있고,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가 수행한 시공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는 원고가 대출금을 변제하고 사업약정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출금 변제와 사업 진행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보수지급의무의 이행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모두 기각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계약상 보수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