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공사 수급인 N이 피고 회사에 일시적으로 융통한 돈으로 인정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나2000706 판결 [대여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28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금액이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N이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