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D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금전을 빌린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공사 수급인 N이 피고 회사에 일시적으로 융통한 돈으로 인정되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