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D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28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그에 대한 청구를 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금액이 실제로는 피고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N이 일시적으로 융통해 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허위표시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