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처분 중 연구비 245,928,963원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비 2억 4천 5백여만 원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환수처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를 연구비 환수 사유로 규정한 것이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연구비 환수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관리규정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대한 환수 사유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2년 5월 14일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된 관리규정이 환수 사유를 유형별로 세부화한 것은 합리적인 연구개발비 환수를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연구비 245,928,963원 환수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환수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과학기술기본법과 하위 관리규정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3항: 이 조항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관리규정에서 연구개발의 기획, 과제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연구비 환수 기준 마련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7호: 이 조항은 연구개발비 환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관리규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라는 환수 사유가 이 상위법 조항이 예정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 개정): 이 규정은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을 통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를 포함한 구체적인 환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연구개발비 환수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는 연구개발 계획 수립부터 수행, 정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임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연구 선정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기재, 연구 수행 중의 자료 조작, 연구비의 부당 사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연구개발비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사업 참여 전에 반드시 해당 규정들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비 환수 처분은 수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