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위임계약 해지 후 일부 효력 정지 불가 및 신뢰관계 파탄 시 계약해지 인정한 사건, 피고의 항소 기각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관련 기록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위임계약의 일부만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법무법인 I이 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임계약은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일부만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쌍방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심급대리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I이 전세보증금 사건을 먼저 진행한 것은 원고와의 협의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원용 변호사
법무법인 세광 ·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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