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M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 AM은 소송 중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여 조합원 지위를 잃었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M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당시 관련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문제도 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AM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