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총 15,804,350원을 반환하라는 명령과 3개월의 운영 정지 및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은 이 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보조금 환수 금액 중 교사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3,240,000원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의 환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아동 간식비, 조리원 인건비 등에 대한 보조금 환수 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지키지 못하여 성남시 분당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당하고 운영 정지 및 자격 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장은 모든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 대 아동 비율 미준수로 인해 받은 보조금 환수 명령 및 운영 정지,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원장이 겸직 교사로서 받지 않은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성남시 분당구청장)가 원고에 대해 2016년 12월 20일 내린 보조금 반환 명령 중 12,564,350원을 초과하는 부분(처우개선비 2,400,000원 및 복리후생비 840,000원 합계 3,240,000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장이 교사 겸직의 형태로 교사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환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교사 대 아동 비율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집 운영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아동 간식비, 조리원 인건비 등의 보조금 환수 명령은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적법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보조금 환수 금액의 일부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처분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시행령 및 지침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원 요건을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교사 대 아동 비율 준수 여부가 보조금 지급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라 이러한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장 겸직 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 및 복리후생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제로 받지 않은 보조금에 대한 환수 명령은 위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등 보조금 지급의 주요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지급 기준을 위반하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경우 처우개선비나 복리후생비 등 특정 수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회계 처리 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