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가 유사한 상호를 가진 다른 상조회사의 등록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인물을 이사로 두었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등록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와 상호가 매우 유사했고 본점 주소지도 같았으며, 두 회사 모두 B라는 인물이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이 취소되자, B가 A 주식회사의 임원이기도 했으므로 A 주식회사 역시 할부거래법 제20조 제4호 및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A 주식회사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법상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피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결격사유가 행정처분 이전에 해소되었더라도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서울특별시장(피고)이 A 주식회사에 내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등록취소처분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법의 입법 취지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는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설령 등록취소처분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소되었더라도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원고 A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의 유사한 상호, 동일한 본점 주소지, B 등의 동일 임원 재직 사실 등을 종합할 때 두 회사는 동일 주체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B가 D 주식회사의 등록취소사유 발생을 충분히 인지하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에는 결격사유의 발생을 피하기 어렵다거나 법령상 의무 위반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조회사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할 경우, 임원이나 지배주주의 과거 상조업 관련 이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상조회사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회사와 관련된 임원이나 지배주주를 새로 선임하는 것은 할부거래법상 결격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주체가 유사한 상호나 주소지로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한 회사의 문제가 다른 회사로 확대되어 등록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취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