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가스터빈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수입한 부품에 대해 서울세관장으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과세 처분을 취소하였고 서울세관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세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외국 회사와 가스터빈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해당 계약에 따라 필요한 부품들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세관장은 2013년 7월 A 주식회사에 수입된 부품의 거래 관계나 신고가격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총 173,582,220원의 관세와 318,298,140원의 부가가치세, 그리고 671,198,220원의 관세와 1,088,675,2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세관의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관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가스터빈 유지보수 계약 내용에서 '추가업무'의 유지보수 용역 포함 여부, 그리고 수입 부품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의 신뢰성 및 회계 처리의 적절성 등이 주된 논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서울세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A 주식회사가 수입 부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즉, 세관장의 과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가스터빈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수입한 부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서울세관장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관이 A 주식회사에 부과했던 관세 173,582,220원(가산세 28,930,28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318,298,140원(가산세 123,016,060원 포함), 그리고 관세 671,198,220원(가산세 127,028,570원 포함) 및 부가가치세 1,088,675,200원(가산세 350,490,570원 포함)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특정 항목(수수료,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세관이 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 구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3호 및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 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그 외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관이 이러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세관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세관의 주장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판결 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 계약서의 명확성 확보: 국제 거래 특히 용역 계약과 부품 공급이 결합된 형태의 계약에서는 부품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 범위, 비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유지보수 계약에서 '추가업무'와 같은 항목이 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세가격 입증 자료 철저 준비: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세관의 의심을 피하려면 계약서 외에도 가격 결정 경위, 부품의 실제 거래 내역, 송장, 대금 지급 증빙 등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회계 처리의 투명성 유지: 부품 대금과 용역 대금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 각 항목에 대한 회계 처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을 의심하는 주된 사유 중 하나가 불분명한 회계 처리일 수 있습니다. • 세관과의 소통 및 설명 노력: 세관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경우,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계약 내용, 거래의 특수성, 가격 결정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숙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법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