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재정난을 겪던 상장사 AI의 경영진과 증권방송 전문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AI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내용이 허위 공시 또는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권방송 전문가의 주식 매수 추천 행위가 풍문 유포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대부분의 공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기재 내용이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주식 추천 행위 또한 풍문 유포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 대부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I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C과 대표이사 D는 증권거래소에 여러 차례 유상증자 결정 및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공시들은 증자 참여자의 변경,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증권방송 전문가인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증권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AI 주식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공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투자자들을 속이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며, 피고인 B의 주식 추천이 주가 변동을 유도하기 위한 '풍문 유포'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 B, C, D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시 내용이 허위 공시 또는 중요사항 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배정 대상자의 변경, 주식 인수 자금의 출처(자기자금 대 타인자금) 기재가 허위인지, 그리고 자금 출처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유상증자 참여 유도를 위한 구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도가 부정한 수단에 해당하는지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증권방송 전문가 B의 AI 주식 매수 추천 행위가 '풍문 유포' 또는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한 주가 예측이나 개인적인 의견 제시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풍문 유포나 위계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풍문유포 등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장사의 공시 내용이 '허위'인지 또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증권방송 전문가의 주식 추천이 '풍문 유포'나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에서의 정보 공개 및 주식 추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다만,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2.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 (공시 의무)
3.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유상증자 절차)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시의 진정성:
유상증자 유인 행위:
주식 추천과 풍문 유포/위계:
범죄 증명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