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가맹사업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납품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계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해지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며,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계약 문서와 실제 업무 진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상세 매뉴얼 제출을 요청하거나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