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대학교 시설 관리 직원이 조경, 청소, 경비 등 여러 업무를 혼자서 장기간 수행하다 뇌경색이 발병하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직무상요양비 수급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금공단은 과로가 아니고 기존 질환의 영향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직원의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추가 업무 발생, 기존 질환의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직무상요양비 수급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 D캠퍼스에서 2011년 8월경부터 2015년 7월경 질병이 발병할 때까지 평일 주간에는 조경 관리 및 청소 업무를,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포함)에는 주·야간 경비 업무를 혼자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는 2인 이상이 하던 업무였으나 원고가 혼자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캠퍼스 관리동 사무실에 거주하며 근무했으며, 2015년 3월부터는 캠퍼스 내 야구장 외부 개방으로 주말 출입문 개방 시간이 앞당겨지고 폐쇄 시간이 늦춰졌으며 관리 사항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수목 및 조경 장비 현황 파악 및 정리 업무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원고에게는 고혈압, 고지혈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질병 발병 전까지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정상으로 유지되었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정기적인 진료와 약물 복용으로 관리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5년 7월경 우측 중연수 경색증(뇌경색)이 발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의 업무가 과로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 질환의 영향이 크다며 직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학교 시설 관리 직원이 장기간 다중 업무를 혼자 수행하다 발병한 뇌경색이 과로로 인한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직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2015년 7월 25일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요양비의 수급권자임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질병이 직무로 인한 것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기존 질환이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발병한 뇌경색이 직무로 인한 질병임을 확정받고 직무상 요양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직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판례로, 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그 해석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직무상 질병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