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병역지정업체인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피고의 지속적인 사직 권유와 강요, 직원의 폭행 및 폭언 등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직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하므로 해고무효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으나, 피고의 사직 강요가 부당해고이자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복무 중 피고 회사의 직원 D로부터 2016년 6월 24일 폭행을 당하고 2016년 10월 17일 욕설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한 야간수당이 미지급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0월 25일 병무청에, 2016년 10월 30일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전직을 권유했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조사 후 피고는 미지급 야근수당 980,218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경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전직 또는 사직을 권유하며, 근무시간 중 구직 활동 시간을 부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으며, 점심시간을 변경하여 혼자 식사하도록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사직을 재촉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및 업무 배정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17년 3월 8일 사직서와 산업기능요원 전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수리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업체로 전직했으나 곧 퇴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록 산업기능요원의 특성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각하되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통해 퇴사를 종용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해고이자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제소 합의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직원의 폭행·폭언에 대한 사용자 책임 또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산업기능요원과 같이 특별한 신분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