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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인준 불승인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한 사건, 법원은 인준 불승인이 사실오인과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산하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인준 불승인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인준 불승인 사유로 제시한 사항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준 불승인 결정이 기속행위임을 전제로 한 주위적 주장과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인준 불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인준 불승인 결정이 사실오인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제시한 감사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잘못이 사회적 물의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인준 불승인 결정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준을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제본승 변호사
제본승 변호사 법률사무소 ·
서울 중구 을지로 51 (을지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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