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두산중공업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총 7억 6천만원이 넘는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회사는 법인 분할 후 사업 승계와 관련된 구 법인세법 조항을 근거로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해당 법인세법 조항이 세금 감면 요건 판단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농어촌특별세 19,750,410원, 지방교육세 83,977,660원의 부과 처분을,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4,860,090원, 등록세 10,944,640원, 농어촌특별세 485,990원, 지방교육세 2,063,250원의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업 분할 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법인세법상 다른 목적의 조항에서도 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이었습니다.
기업 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판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두산중공업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으로, 피고(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업 분할 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 판단에 있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세금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구 법인세법 제46조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제1항, 제2항, 제4항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이 조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 분할 시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로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 이 조항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비용)으로 처리한 후, 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손금 처리액을 다시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조항의 '사업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들어 사업 계속성 판단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 이 조항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2항 후문은 분할평가차익의 손금 산입 및 익금 산입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 폐지 여부 판단이 주된 목적이며, 세금 감면 요건으로서의 사업 계속성 판단은 제46조 제4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각 조항이 서로 다른 목적과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 조항의 해석이 다른 조항의 요건 판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입니다.
기업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등 구조를 변경할 때는 관련 법률, 특히 세법상의 감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 감면이나 면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각 법 조항의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 법률 내에서도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떤 조항이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계속성 등 감면 요건은 명확한 기준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법상 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고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