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내에 위치한 기존 공장의 업종을 피혁 제조 공장에서 레미콘 제조 공장으로 변경하고자 고양시장에게 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업종 변경 제한, 산업집적법상 업종 변경 개념에 신축 불포함 등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고양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 20일 고양시에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업종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은 2017년 3월 28일 주식회사 A의 신청을 거부하는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인용하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고양시장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고양시장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양시장은 항소심에서 주식회사 A가 이미 조업을 중단하고 사업 권리를 양도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주장,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3호만 적용되고 제1호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업종변경은 기존 공장 건물 이용만을 의미하므로 신축을 수반하는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주장, 그리고 레미콘 공장 신축 운영에 따른 환경 위해 등을 고려하여 사정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고양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장 업종변경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비용은 고양시장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라 하더라도 공해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1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업집적법상의 '업종변경'은 기존 건물 이용 외에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법령(개발제한구역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언정 산업집적법상 업종변경 개념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부처분 취소는 행정청에 재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부적합한 사정판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장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