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학교수가 학술지원사업의 연구비를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지급받아 일부를 공동관리하고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문제가 되어, 교육부장관이 해당 교수에게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및 사업비 7,197만여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교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공동관리였고 횡령이나 유용이 없었으며, 돈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교수가 공동관리에 상당 부분 관여했으며 이는 학술진흥법 및 관련 지침이 금지하는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교수의 청구를 기각하고 교육부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 교수는 A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여러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2011년 5월경부터 2015년 4월경까지, B 교수의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연구장학금 중 일정 금액(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행정직원 명의의 공동관리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 공동관리계좌의 돈은 연구실 운영비, 학생연구원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경비,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인건비, 또는 연구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B 교수는 공동관리 방식을 수용하고 행정직원으로부터 공동경비 잔액을 보고받는 등 관여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고, 교육부장관은 B 교수에게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사업비 71,976,426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B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의 연구장학금 중 일부를 공동관리하고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가 학술진흥법에서 규정한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교육부장관이 내린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B 교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B 교수의 연구비 공동관리 행위가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며,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므로 적법하다는 최종 판단입니다. 결과적으로 B 교수는 3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사업비 71,976,426원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법원은 학술지원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대학원생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수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사업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수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및 사업비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교수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 등이 사업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고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를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이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 제3호 나목에서는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2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교수의 행위가 사업비 환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참여 제한 처분은 교육부장관의 의무 사항이며 처분 기간(3년)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각 사업 관리 운영 지침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금지) 「C 사업 관리 운영 지침」, 「D 사업 관리 운영 지침」, 「E 사업 관리 운영 지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등 관련 지침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대학원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므로, 그중 일정 금액을 회수하여 공동관리하거나 각 개인의 통장이나 도장을 일괄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침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B 교수의 공동관리 행위가 이 규정들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연구비의 적정 지출과 잘못된 관행 시정이라는 공익적 필요가 크고, B 교수의 위법성(4년간 7천여만 원 공동관리)이 중대하며, 처분으로 인한 B 교수의 불이익이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책임자나 교수는 연구비를 집행할 때 법령과 사업 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 인건비는 학생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어떤 명목으로든 공동관리계좌로 회수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학생들의 동의나 '자발적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법원에서는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실 운영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정해진 연구비 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학생 인건비를 우회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집행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설령 횡령이나 유용 의도가 없었더라도, 규정 위반 사실만으로도 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