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이루는지, 그리고 이를 분리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내준 행정처분이 무효인지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강남구청장이 2003년 9월 22일 재건축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정비구역 미고시, 상가 소유자 동의 미획득, 조합원 의사에 반한 상가 제외, 동의 요건 미충족, 재건축 결의 위법, 조합규약 미비 등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와 상가가 하나의 주택단지로 볼 여지가 있어 처분이 위법할 수는 있으나, 처분 당시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당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참가인)이 서울 강남구의 특정 아파트와 상가 단지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참가인 조합은 2003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와 함께 지어진 상가 건물의 소유자들은 재건축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아파트와 상가가 원래 하나의 주택단지로 건설되었으므로,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상가 부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상가 지하에는 아파트를 위한 보일러실, 기름탱크, 전기시설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기능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강남구청장이 인가를 내줄 때 정비구역 고시가 미비했고,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조합원들의 원래 의사와 다르게 상가를 제외하여 사업구역을 임의로 정했고,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 결의가 위법하고 조합규약 내용도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이 모든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강남구청장)가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가 함께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부분만을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위법성'이 해당 처분을 '당연 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