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발 및 의류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울렛 매장 중간관리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환수한 행위와 일반 대리점주에게 정상상품 공급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울렛 매장 중간관리자에 대한 수수료 환수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환수 금액이 '과년도 상품'에 대한 착오 지급이었고, '당해연도 상품'에 대한 환수는 금액이 적고 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일반 대리점주에 대한 정상상품 공급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특성상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경부터 롯데, 현대 등 6개 아울렛 매장의 'I' 브랜드 중간관리자들과 위탁매매계약을 맺고 상품을 공급해왔습니다.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간관리자들에게 상품을 정상상품 및 활성화상품으로 분류하여 수수료를 지급했으나,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행사상품을 잘못 분류하여 수수료를 과다 지급했다'며 총 45,971,065원의 수수료를 환수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2013년 7월 A점 대리점주 B와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5년 8월과 10월에는 A점에 대한 정상상품 공급량을 이전 달 평균의 약 1/10 수준으로 대폭 축소했고, 2015년 12월에는 정상상품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이는 대리점주 B와의 폐점 합의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 보상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의 위 두 가지 행위가 모두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한 불이익 제공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5월 29일과 6월 2일 각각 경고 처분(제1경고처분 및 제2경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경고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행위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첫째, 아울렛 매장 중간관리자들에게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원고가 환수한 총 45,971,065원 중 대부분인 45,715,537원이 '과년도 상품'에 대한 착오 지급 수수료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과년도 상품은 통상 '행사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를 착오로 정상상품으로 분류하여 지급했던 수수료를 환수한 것은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해연도 상품'에 대한 환수 금액(255,528원)이 비록 일방적인 분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있었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적고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제1경고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둘째, 일반 대리점주에 대한 정상상품 공급 제한 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아울렛 매장과는 달리 대리점은 정상상품 취급이 주된 영업 방식이며, 원고에게는 대리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최소한의 정상상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점주의 폐점 합의 후 인테리어 보상 문제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5년 8월, 10월에는 기존의 1/10 수준으로, 12월에는 아예 정상상품 공급을 중단한 것은 폐점 예정 대리점에 대한 재고 관리 차원을 넘어서 대리점주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대리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이므로, 제2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