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비리 및 재정 손실에 대해 용인시장, 전직 시장, 공무원,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청구는 적법한 감사청구 요건 미비, 공무원 책임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불충족, 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닌 행위라는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전 정책보좌관에 대해서는 그 위법 행위와 용인시가 입은 손해(10억 2천 5백만 원)를 인정하여, 용인시장에게 해당 금액을 전 정책보좌관에게 청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손실과 관련하여 용인시 주민들이 전·현직 공무원 및 관련 인물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문제 삼아 제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용인시가 동백지구 조경공사 수의계약으로 인한 손해, 경전철 재협상 과정 미흡으로 인한 손해, 추가사업비 부담 협약으로 인한 손해, 법무법인 선정 과정의 부당 개입으로 인한 손해, 공무원 임용 무효로 인한 손해, 경전철 준공보고서 반려, 국제중재 결과 예측 실패,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 제공 등 다양한 문제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전 정책보좌관은 국제중재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하고 선임료를 조정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바 있어 그 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민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기 위한 주민감사청구 요건, 특히 감사청구 내용과 소송 청구 내용 간의 '사회적 사건으로서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있는 상대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정책보좌관이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용인시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주민소송의 대상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재무회계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원고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로 주민소송의 요건인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공무원의 책임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전 정책보좌관)이 용인시 국제중재 소송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조작하고 선임료를 조정한 위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인시가 최소 1,025,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용인시장)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금액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95%, 피고가 5%를 부담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보조참가인이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된 주민소송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기각 또는 각하했으나, 전 정책보좌관의 법무법인 선정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용인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명했습니다. 이는 주민소송이 광범위한 위법 행위를 포괄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적법한 감사청구를 거쳐야 하며 공무원의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