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B, C로부터 E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총 654,245,19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B, C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