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피고 신경외과의원에서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둔부 부위에 농양이 생겼고, 이후 심한 요통과 하지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다른 병원에서 척추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염 치료를 위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전방요추유합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A는 이 사건 시술로 인해 요통, 보행 장애 및 일상동작 제한 등 영구적인 장애를 겪게 되었으며,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의심된다는 소견도 받았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 병원이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척추염 및 둔부 농양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했으며,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 A는 평소 겪던 허리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주사 맞은 둔부 부위에 농양이 발생하고,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상급 병원에서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환자는 척추염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보행 장애와 일상생활 동작 제한이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이 모든 상황이 병원의 시술상 과실, 진단 및 치료 지연, 그리고 시술 전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과실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박동성 고주파 시술 및 주사 치료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 A에게 척추염과 둔부 농양을 발생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병원이 환자 A의 척추염 및 둔부 농양 증상을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것을 지연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병원이 시술 전 환자 A에게 시술의 필요성, 위험성,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환자 A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피고의 과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와 책임 제한의 비율은 얼마인지 등입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이 고주파 시술 전 보존적 치료 없이 시술을 시행하고, 시술 및 주사 치료 과정에서 감염 예방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며, 환자의 증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척추염과 둔부 농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지연했고,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발병과 피고의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환자 A의 기왕증과 합병증 발생의 불가피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으며, 최종적으로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포함 총 98,016,59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