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시정명령과 4억 4천 3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가 C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B와 사전에 낙찰자를 A로, B는 들러리로 정하는 담합을 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담합 합의가 없었고, 주식회사 B는 독자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령 담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의 기술제안서 작성을 대신 해준 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식회사 A 부사장 D의 입찰 방해죄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담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최저 부과율 7%를 적용했고, 10% 감경까지 이루어져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C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은 광물찌꺼기 유실 및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광산 재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 및 시공 일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 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된 4인 이상의 공동수급체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했습니다. 2012년 말 실시된 1차 입찰은 주식회사 A 공동수급체만 단독 참여하여 유찰되었고, 2013년 2월 14일 공고된 2차 입찰에는 주식회사 A 공동수급체와 주식회사 B 공동수급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결과 주식회사 A 공동수급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77억 5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A와 B가 2차 입찰에서 주식회사 A를 낙찰자로, 주식회사 B를 들러리로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2016년 8월 22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억 4천 3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C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주식회사 B와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담합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만약 담합이 있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억 4천 3백만 원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함께 C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에 대해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4천 3백만 원의 산정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과징금 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2], 구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과징금 산정 기준)
유사한 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경쟁입찰에서는 다른 사업자와 사전에 낙찰자나 입찰가 등을 정하는 모든 형태의 합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증거상 묵시적인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예: 기술제안서 대리 작성, 핵심 정보 공유 등)도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 경쟁사의 기술제안서나 입찰 관련 핵심 자료를 대신 작성해주는 행위는 설사 유찰 방지나 편의 제공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경쟁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관련 형사 사건에서 입찰 방해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고시에서 정한 최저 부과율이 적용되거나 감경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입찰 참가자가 제한적이거나 유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쟁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는 것은 담합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입찰은 공정한 경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