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로 처벌받은 후, 보안관찰처분 갱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며,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출소 후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외에는 범법행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보안관찰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 폐지를 주장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안관찰처분을 갱신했습니다.
판사는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며, 원고의 활동이 재범의 위험성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보안관찰처분 갱신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