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SK텔레콤이 선불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요금을 충전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과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연장한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 및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SK텔레콤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K텔레콤은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번호유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는 이른바 '부활충전'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불폰 이용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유 기간 연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SK텔레콤의 행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은 부활충전이 '서비스 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등 동의받은 목적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SK텔레콤의 항소를 기각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 6천만 원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신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동의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재량준칙이 반복적인 행정관행으로 자리 잡지 않은 이상, 법령이 정한 기준 범위 내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도 재확인했습니다.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이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SK텔레콤이 선불폰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부활충전'을 통해 서비스 이용 기간을 연장한 행위를, 이용자가 동의한 '서비스 제공' 목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용자들이 선불폰을 계속 사용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통신사가 임의로 충전하여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초의 동의 목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행정청 재량준칙의 자기구속 원칙: 행정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약 그 준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분을 하여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스스로 그 준칙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준칙을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과징금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처분해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원회가 재량준칙과 다소 다르게 과징금을 부과했더라도 그것이 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산정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의 과징금 처분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내부 기준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 이용자 동의의 중요성: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용자가 명확하게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용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임의로 진행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의사 존중: 선불폰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충전하여 서비스 이용 기간을 결정하는 방식의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기간 관리: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서비스 제공 목적 달성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임의적인 서비스 연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는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약관 및 정책의 명확성: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서비스의 본질적인 내용과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애매한 문구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