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했으나 서울세관장이 제시한 '직접운송 증명 서류' 요건(특히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당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서울세관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장의 손을 들어주며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AP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아 관세 특혜를 누리려 했습니다. AP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는 물품이 수출참가국에서 수입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되거나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관세 당국의 통제하에 추가 가공 없이 운송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이 사건 운영절차 및 관련 규칙은 이러한 '직접운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국내로 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중국세관에서 발급하는 차량 적재 화물 목록인 '칭단'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장은 '칭단'이 '통과선하증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고 일반 관세율에 따라 관세 213,870원과 부가가치세 21,390원(2013년 7월 31일자), 그리고 관세 70,150,260원과 부가가치세 7,015,040원(2013년 9월 5일자)을 부과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약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223개 업체가 44,713건의 수입신고를 통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고, 2013년 7월 5일 이전에는 중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직접 운송 간주의 요건서류로 요구하거나 이를 근거로 협정관세율을 배제한 처분을 한 사례가 전혀 없음에도 세관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가 비과세 관행에 반하는 것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 중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의 의미와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칭단'이라는 서류가 '통과선하증권'을 대체하거나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과거 세관의 업무 처리 방식이 '칭단'을 인정하는 '비과세 관행' 또는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신뢰 보호 가치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세관장의 관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AP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요건과 그 증빙서류에 대한 서울세관장의 해석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통과선하증권'의 의미를 복합운송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서도 주식회사 A가 제출한 '칭단'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거 세관의 업무 처리가 비과세 관행이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및 관련 규칙(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 등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통과선하증권'을 수출참가국에서 하나의 운송인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해 발행하는 단일 운송 증서로 폭넓게 해석하며 복합운송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제3국 경유 시 추가 가공이나 원산지 세탁을 방지하고 원산지의 진정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강조됩니다. 관세법 제76조 및 원산지제도운영고시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과 원산지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하지만 AP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 관련 법령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고시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PTA 관련 규칙이 우선 적용되어 직접운송 증빙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상 운송 증권의 정의 및 기능(상법 제128조, 제917조 제3항, 제923조 제1항, 제929조)은 통과선하증권, 화물상환증, 항공화물운송장 등이 운송 계약과 운송물 수령·인도에 대한 증거 서류이며 그 기능과 발행 방식에 따라 원산지 진정성 확인 및 직접운송 원칙 준수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함을 설명합니다. 특히 법원은 '칭단'이 전체 운송구간에 대한 운송 증서가 아니며 경유국에서의 물품 상태를 담보하지 못하므로 '통과선하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과세 관행 및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 세관이 '칭단'을 받아들인 것은 수입 신고의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것에 불과하며 '칭단'을 통과선하증권의 대체 서류로 인정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PTA 관련 규칙의 국내법 수용 과정이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A가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이나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AP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협정 및 국내 법령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 직접운송 요건,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요건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직접운송' 원칙을 증명하는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통과선하증권', '복합운송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은 전체 운송 구간을 포괄하고 중간 경유지에서의 물품 변경 가능성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므로 해당 서류를 정확히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한 '화물 목록'이나 내륙 운송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세관이 특정 서류를 받아들여 특혜관세를 적용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식적인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그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행보다는 현행 법령과 규칙의 명확한 요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의 해석 기준이나 지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질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과선하증권'과 같이 특정 용어가 사용되더라도 그 기능과 취지를 고려하여 '복합운송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등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형태의 운송증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므로 개별 사례에서 명확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