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신생아인 원고 A가 출생 직후 심박이 느리고 울음 및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기관삽관이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결국 사지 강직성 뇌성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게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소아과 전문의를 대기시키지 않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전원 과정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 A의 상태가 제대권락이나 양수흡인으로 인한 것이며,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 대한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생 직후부터 전원 직전까지 원고 A의 심박동수,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제대로 감시하고 평가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 A의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를 완전히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 A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병원은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258,938,874원, 원고 B와 C에게 각각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