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임신 중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 의료진의 예방 및 진단·치료 조치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예방 조치와 진단 조치 소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환자의 고위험군 특성 등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망인은 임신 22주 6일째에 자궁경부 무력증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절대적 침상안정을 지시했으나, 망인은 며칠 뒤인 2010년 12월 1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조치 후 다른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2011년 2월 20일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에 따른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고위험군 상태를 인지하고도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 및 진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후 심부정맥 혈전증 고위험군 환자였던 망인에게 적절한 예방 조치와 진단 및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인의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여부와 의료진의 응급조치 및 전원 조치,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부정맥 혈전증 고위험군이었던 망인에게 필요한 예방 조치(하지 운동, 체위 변경, 압박스타킹 착용 등)를 강구하지 않고,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들을 간과하여 진단 및 치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이 심부정맥 혈전증의 고위험군 환자였고, 사망 원인인 폐색전증의 예측 및 예방이 어려운 점,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15,001,407원, 원고 B에게 111,657,764원 및 각 이에 대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 및 진단, 치료 소홀 과실이 인정되어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망인의 특이 체질 및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이유로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과실: 의료인은 진료를 수행할 때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특정 합병증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 의료진은 그 위험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예방 조치 및 감시, 진단 조치를 취할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응급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받은 후 장시간 침상 안정이 필요한 등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 위험인자를 다수 가진 고위험군 환자였으므로, 의료진이 예방 조치(하지 운동, 체위 변경, 하지 마사지, 압박스타킹 착용, 간헐적 공기압박 등)를 소홀히 하고, 환자가 보인 가슴 답답함, 두근거림, 숨찬 증세, 빈맥, 혈액응고 경향 증가 등의 증상을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폐색전증으로 의심하여 진단 및 치료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상 과실로 보았습니다.
2. 인과관계: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고 혈전이 폐동맥을 완전히 막기 전에 진단 및 치료를 했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들은 F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자로서, 병원 소속 의료진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사용자인 피고들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의료 소송에서는 환자의 기존 질병, 특이 체질, 의료 행위의 난이도,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가능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심부정맥 혈전증의 고위험군이었고, 폐색전증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예측 및 예방이 어려운 점, 의료진이 쓰러진 망인에게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며 전원을 시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습니다.
5. 손해배상의 범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과 일실 퇴직금, 치료비, 장례비 등이 포함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망인 본인과 그 유족에게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이들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현가(현재 가치)로 계산하며,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수술 후 장시간 침상 안정이 필요하거나 임신 등 심부정맥 혈전증의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 조치에 대해 문의하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박스타킹 착용, 간헐적 공기압박 장치 사용, 최소한의 다리 운동, 체위 변경 등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수술 후 가슴 답답함, 숨 가쁨, 두근거림, 빈맥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신체 변화가 있다면,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정밀 검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 경향 증가와 같은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의학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위험 요인이나 증상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의료진과의 소통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위험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단순한 판단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진료 과정 중 의사 지시, 간호 기록, 경과 기록 등 모든 의료 기록에 환자의 상태 변화 및 의료진의 조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