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사찰인 원고 미륵암이 김포시에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했으나 피고 김포시장이 도시계획 조례를 근거로 이를 반려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처분 이유 제시의 하자, 조례 무효, 상위 법령 위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김포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으며, 처분 이유 제시도 적법하고,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미륵암은 2008년부터 김포시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하던 중, 2010년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포시장은 2010년 11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생산관리지역)에는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포시장이 화장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처분 이유 제시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김포시의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김포시의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화장시설 설치를 원했던 미륵암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김포시 조례가 이러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을 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 및 시행령: 화장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건위생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장사법이 화장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을 규정할 뿐, 나머지 지역에 대해 화장시설 설치를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국토계획법령 및 그에 따른 조례로 추가적인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두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 제외)'로 규정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했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 제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서에 근거 법령만 기재되었더라도, 그 문언과 법령 내용에 의해 원고가 신고한 시설이 조례상 건축 불가능한 시설이라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유 제시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개인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포시장의 비서실장이 지방선거 이후 신고를 수리하겠다는 언동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하되, 담당자의 지위와 임무, 구체적인 경위,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시설 등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조례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는 근거 법령이 명확하고 그로부터 사실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주장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며,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언동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나 시설 설치 시, 과거에 같은 '묘지관련시설'이라는 포괄적인 용도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 특정 시설(예: 화장시설)이 제외되었다면 신규 설치나 용도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