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분할된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았으며, 특정 자산의 처분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과 관련된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이는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유가증권투자업의 승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승계받은 사업의 고정자산을 모두 처분한 것이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승계받았다고 주장하는 유가증권투자업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이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받은 매도가능증권과 사업의 계속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