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원고)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다른 기업메시징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최저 이용요금 단가인 건당 9.2원보다 낮은 8원대에 판매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관련 시장을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으로 획정한 것과 원고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기업메시징 서비스의 '통상거래가격'을 산정한 방식이 원재료인 전송서비스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효율적인 경쟁사업자의 비용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저가 판매 행위가 소비자 후생에 기여했고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으며,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거나 독점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자사의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자신이 다른 기업메시징사업자들에게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저 이용요금 단가(건당 9.2원)보다 낮은 가격(8원대)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엘지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2015년 2월 23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엘지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유플러스가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엘지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획정이 잘못되었고, 자신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도 부당하며, 판매 가격 산정 방식과 경쟁제한성 판단도 잘못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2월 23일 의결 제2015-049호로 원고(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인포뱅크 주식회사)이, 나머지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저가 판매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상거래가격 산정 방식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엘지유플러스의 행위가 실질적인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거나 독점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및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저가 판매 금지)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정의)
관련 시장 획정 법리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6322 판결 등)
통상거래가격의 해석 법리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의 '부당성' 입증 법리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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