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에스건설 등 건설사들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95% 내외로 합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지에스건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담합 행위 자체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지만 과징금 산정 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2009년 7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2,100억 원 규모의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지에스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은 입찰일 약 일주일 전부터 유무선 통화를 통해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투찰률을 공사 예정 금액의 9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95%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실제 입찰이 이루어졌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낙찰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지에스건설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지에스건설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에스건설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과징금 납부 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사들의 투찰률 담합 행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담합 자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여부를 잘못 판단하여 과징금을 가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해당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관련 고시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