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후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한 것에 대해 피고가 반환명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원고는 청년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이 별개의 제도이므로 반환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기 때문에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의 위반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정규직전환지원금 반환명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