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교통안전공단이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한 후, 개정 전에 발생한 금품수수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을 징계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직원들의 손을 들어주자 공단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개정된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이 개정 전 발생한 비위행위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동조합 동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 A, B, C, D는 금품수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2009년 7월 31일 인사규정 제69조를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연장했는데, 직원들은 이 개정된 규정이 개정 전 발생한 자신들의 비위행위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며, 공단이 노동조합에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 가능성까지 명확히 알리지 않은 채 동의를 받았으므로 해당 변경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된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연장 규정이 개정 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그 변경으로 인한 법적 효과까지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직원들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인 교통안전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기존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다면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노동조합에 변경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면 충분하며, 그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효과까지 상세히 주지시킬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