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외국인 A가 다른 외국인 B가 운영하던 통신장비 소매업체 C를 인수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사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체류자격 변경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외국인 A는 외국인 B가 운영하던 '통신장비 소매업체(C)'를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체류 자격을 기업투자(D-8)로 변경하고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으나, 사무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A는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이 경영하던 사업체를 인수한 경우, 해당 사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여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수한 사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해당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외국인 B가 운영하던 업체를 인수했으므로, 투자 직전 사업체가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2. 5. 25. 대통령령 제23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 전문인력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D-8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기업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외국인투자',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를 규정합니다. 특히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투자의 대상은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어떤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그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 후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외국인 B가 운영하던 통신장비 소매업체를 인수했으므로, 투자 당시 해당 사업체가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기업투자(D-8)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투자 대상 기업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직전, 그 기업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미 다른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 인수 및 투자 계획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투자 체류자격은 단순히 외국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내의 기업 활동에 대한 특정 형태의 투자를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