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이 사건은 원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인인 B가 운영하던 '통신장비 소매업체(C)'를 인수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 전문인력으로서의 체류자격을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원고가 인수한 사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인수한 사업체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투자할 당시 해당 사업체가 대한민국 법인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