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식물검역-검역 대상 및 장소 등-검역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자는 제외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수입신고를 지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
Q. 식물을 수입했는데, 며칠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식물검역대상물품 화물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이 항만, 공항, 통관역에 도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검역장소로 운송 하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화물이 내륙컨테이너기지, 박람회장 등에서 검역을 받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검역장소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함)
해당 물품이 금지품인 경우 수입허가증명서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검역 대상 식물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2항).
다만,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 또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탁송품 운송업자(이하 “탁송업자”라 함)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식물검역관은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검역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위의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는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의3·제4호 및 제4호의2).
탁송품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는 것을 알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을 하고도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리지 않은 자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
검역을 받지 않은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신고를 지체한 자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목재포장재를 소독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한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이하 “소독처리마크”라 함)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한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① 위 1.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② 위 2.의 소독처리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③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수입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목재포장재란”란 목재팰릿(pallet: 화물운반대)·나무상자·받침목(짐깔개)·목재용기·지지목(버팀목) 등이 화물과 결합되어 지지·보호 또는 운반하는데 이용된 목재 또는 목재산물을 말하며, 가공된 목재는 제외합니다(「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제2조제1호).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와 그 목재포장재가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사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령해야 하며, 해당 목재포장재가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를 명령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 검역을 할 수 있고, 검역 결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검역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Q. 해외에서 대량의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옥수수를 검역할 때 수입하는 전량을 검역하나요? 아니면 일부만 채취해서 검역하나요?
A.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현장검역 시 위험도에 따라서 전체 수량을 검역하는 경우도 있고, 샘플을 채취하여 검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전량을 검역하지는 않고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 참조).
그 외에 품목별 검역물의 수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수입식물검역 문답집)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수입검역으로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령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해당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 제3조).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격리재배검역요령」 별표 1의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양딸기 묘(苗)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 및 삽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에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해야 하고, 누구든지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거나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격리재배검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격리재배검역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또는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및 컨테이너 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수입검역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수입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함)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금지를 위반하여 수입된 금지품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등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검역을 받지 않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들어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물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아래 1.의 경우에만 해당)·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 다만, 자연재해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된 경우 등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식물은 제외함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함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의 회수·소독·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검역 불합격에 따른 회수·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① 우편·탁송·이사물품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②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격리재배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