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기독교 복음에 의한 예배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고는 이후 해당 부동산을 주식회사 C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을 2년 넘게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임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