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7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을 인용하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이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운영해왔으며, 한국철도공사도 이에 따라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07년 6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률을 통보받고, 2007년 7월 내부 지급 기준을 확정하여 같은 달 31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차별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 행위가 기간제법 차별금지 규정 시행일(2007년 7월 1일) 이전에 진행된 2006년도 평가에 따른 것이므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근거가 되는 경영실적 평가가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한국철도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상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제기 이후의 모든 소송비용은 한국철도공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성과상여금의 평가 대상 기간이 2006년으로 기간제법의 차별금지 규정 시행일(2007년 7월 1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이 법 시행일 이후인 2007년 7월에 확정되고 실제 미지급 행위가 발생했으므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 사례에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